공지사항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 등록일
- 2015-03-2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064
1.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ㅏ.
가.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나. 인정범위 : 최대 3학점 이내
다. 2015.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5. 3. 30.(월) ~ 4. 10.(금)
라.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마.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 [붙임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성서 1부
2. 아울러, 본교에 개설된 스마트러닝 강좌인「행복한 삶과 가족」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강좌 이수 후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범위 : 학칙 제47조 제 1항의 범위 내에서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
로 인정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